정치 국회·정당·정책

기동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확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 사고 발생지역인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패소가 확실시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식품에서 세슘·요오드 발견시 기타핵종 검사 요구 △세슘 검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년 뒤인 2015년 5월,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관련기사



기 의원은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냈다”라며 “(분쟁의견서가)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음달 10일 최종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전달될 예정”이라며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패소를 하더라도 WTO에 대한 상소와 양국 협상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적어도 2019년까지는 원전사고 인근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WTO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책임소재 등은 마땅히 추후에라도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패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 마련 △수산물 원산지 검사 확실 시행 △방사능 검사 수입금지조치에 준하는 수준 유지 △국내 방사능 관리 체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