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하다 차에 매달린 남성 사망케 한 20대 집행유예

법원 “피해자가 창틀 잡고 있는데도 운전해 죄질 불량…유족 합의 참작”

음주 운전을 하다가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이 차에 매달려 있는데도 그대로 달리는 바람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음주 운전을 하다가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이 차에 매달려 있는데도 그대로 달리는 바람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이 차에 매달려 있는데도 그대로 달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새벽 서울 홍익대 근처의 상상마당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9)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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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자 운전석의 열린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았다. 그러나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시속 50㎞까지 가속해 약 100m를 이동했다. 창틀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는 A씨 차가 우회전하자 더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음 날 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한 체격의 피해자 일행과 언쟁하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해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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