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가맹점에 제빵기사 제공한 협력사, 실체 없나?=고용부는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파리바게뜨 협력사의 실체를 부정했다. 협력사는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공급만 할 뿐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총은 이에 대해 “독자적 실체를 갖춘 사업자로서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위장도급으로 인정되려면 독자적인 사업 영역이 없고 인사관리의 독립성도 없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수십명의 관리 직원을 두고 회계·세무 관련 법적 책임을 이행하며 교육과 배치, 업무지시, 징계 등 인사관리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②근로감독·인건비 지원이 불법 파견 잣대?=파리바게뜨는 카카오톡을 통해 제빵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조언을 하고 출퇴근 시간도 체크했다. 이들 임금의 일부도 지원했다. 고용부가 이들 근로자를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파견법에 따른 판단이다. 반대로 상법과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의무로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인건비 지원을 하는 가맹본부에 직권조사 면제권을 주는 등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③본사가 직접 고용 시 파견불가 문제 어떻게?=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보고 파견법에 따라 본사가 직접 채용하도록 명령했다. 그렇게 되면 제빵사는 각 가맹점에서 원래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제빵기사에게 가장 많은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은 가맹점주다. 그러나 본사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빵기사를 공급하면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 지시는 본사에서만 할 수 있다. 가맹점주가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법 위반이다.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을 하면 가맹점주가 지휘·명령을 할 수 있지만 현행 파견법은 제빵업무에 대한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협력사의 가맹점에 대한 제빵기사 공급을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보는 순간 불법 파견의 굴레에서 갇히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