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학생회 활동 안 해 교생실습 배정 불이익 인권침해”

부산교대 6개 학생회 ‘벌점 마일리지’ 교생실습 연계

인권위 “학생회 활동과 교육실습 학교 배정 연계 이유 없어”

교육대학생이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이나 MT 등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생실습 학교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교대에 재학 중인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총장에게 교육실습 학교배정이 학과 학생회가 운영하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소속 학과를 포함한 부산교대 6개 학과 학생회는 학생들이 OT와 MT·해오름제·체육대회·종강총회 등 학생회 주관 행사에 나오지 않거나 지각·중도이탈하면 벌점을 부과했다. 일부 학과는 학생회비와 졸업여행비 등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을 매겼다. 쌓인 벌점은 교육실습 과목의 학교배정에 연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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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학과 학생회는 대학 측을 통해 “벌점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찬반 투표를 거쳐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존중해줘야 한다”며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교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 등 운영상 장점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벌점 마일리지 제도는 각 학과 학생들의 동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어 학교가 강제로 폐지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교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적절히 지도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도 헌법이 규정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교육실습 학교 배정은 대학이 직접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인데도 이를 별도의 근거 없이 학생회에 위임했다”며 “학생회 행사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를 교육실습 학교배정에 연계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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