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는 "법·원칙대로 처리한 것"

"프랜차이즈 붕괴 지나친 우려"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지만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본사가 해당 노동자에 지시·감독을 한 것은 파견법상 실질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법 내용을 보면 제빵업의 경우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제빵기사에게 가맹점 본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아닌 실제 가맹점주가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가맹점 수익이 본사 수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고용부가 파악한 바로는 가맹점주들이 결정해서 지시하는 내용은 극히 적다”며 “파리바게뜨 상품이 많이 판매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는 등 종국적으로 본사에서도 이익을 향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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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도 파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인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 되기에 불법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직접 고용하면 파견법 위반 소지가 적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또는 조언·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로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를 시정명령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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