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집회 혐의로 법정 선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과 박찬성 고문이 첫 재판에서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에 대해 “다 지난 일을 뒤늦게 들추어내면서 검찰이 보수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강은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이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피고인측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 집회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피고인들은 집회가 아니라 신고가 필요없는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집회들은 2013~2015년 사이 일어난 것들이고 지나간 일을 이제와서 뒤늦게 들춰내 ‘불법집회다’라고 기소하는 것은 보수 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가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도 협조하지 않았고 걸핏하면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내용을 흘려 유죄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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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추 사무총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JTBC 본사, CJ그룹 본사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십 수 차례 어버이연합 회원 수백명을 동원해 집회를 했다며 명예훼손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고문 역시 2013년 신고없이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에 참가한 혐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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