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및 고용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시 입찰 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평가 항목은 납품 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등급과 그밖에 입찰가격, 신인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은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 세부 과제(창업기업 및 창의혁신제품 판로지원 강화)의 이행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이 신설 및 강화됐으며, 수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수출 및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창업기업 인정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했다. 또 납품실적 평가우대 기준을 과거 중소기업(2점)-창업초기기업(3점) 등 양분화 돼 있던 것을 중기업(0점)-소기업(2점)-창업기업(3점) 등으로 세분화해 창업기업의 상대적 수혜범위를 넓혔다.
특히, 수출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의 경우 일반 가점과 달리 신인도 점수 한도(3.0점)를 초과해 가점돼 해당 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