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법원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내달 16일 구속시한 만료

재판부, 추석연휴 뒤 결정

다음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시한인 오는 10월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듯하다”며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SK·롯데그룹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구속 당시 영장에 없었지만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에 대해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SK·롯데 뇌물 사건은 이미 재판부가 심리를 끝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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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추석 연휴 뒤인 다음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7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항소심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냈지만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식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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