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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영란법 가액 '10·10·5만원'으로 개정해야"…TF 꾸려 대책 마련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꾸려 가액 상향 대책키로

이완영 TF위원장 "개정안 상임위서 조속히 통과돼야"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가액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을 10·10·5만원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영란법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청렴도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농축어업계와 영세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때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40% 이상 급감했다”며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종의) 생산은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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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제1야당으로 농가와 상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석 기간 농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할 것 없이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며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법안을 정무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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