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추석 연휴 기간(10월 1일부터 7일) 일주일간 여객기 전편을 정상 운항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실제 파업에 돌입해도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대한항공은 2010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전체 내국인 조종사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기타 국내선 50% 이상을 운항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실제 파업을 실행하더라도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여객기 전편을 정상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화물편은 일부 감편한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미주 10편, 유럽 3편, 중국 13편, 동남아 5편 등 총 31편을 감편할 예정이다. 국내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하여 항공 화물을 최대한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조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 아래, 조종사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 측과 2015년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파업 참가 조종사는 390명으로 지난해 12월 파업 참가인원 211명보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