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을 다음 달 1일부터 2.1%에서 2.4%로 0.3% 포인트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폐업·사망시 지급 공제금의 이자율 2.4%에서 2.7%로 상향 조정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