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폭주 어디까지…] 勞에는 말못하고 使만 압박하는 고용부

파리바게뜨 처분 정당성만 강조

"경총 주장은 정부 감독 경시"

친노동 정책을 연일 발표하는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에는 예외 없이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각종 노동정책에 위축된 사용자를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임금 꺾기 판단과 관련해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고용부의 감독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경총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 파견으로 제재 처분을 내린 고용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빵사를 파견한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시 없이 독자 사업을 진행하며 인사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고용부는 이들을 페이퍼컴퍼니로 봤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협력사는 독자적 실체를 갖춘 사업체로서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며 “대다수 대법원 판례는 노무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이상 협력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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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실제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의 지시대로 일하는데 이러한 상식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파리파게뜨가 불법 파견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파리바게뜨가 가맹본부이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파견법을 넘어선 결정이며 굳이 불법 파견을 따지자면 가맹점주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협력업체들을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고용부는 참고자료에서 “경총 주장처럼 협력업체를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봤다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해 제빵기사를 당초부터 파리바게뜨 소속 노동자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7월 수시감독을 개시한 후 파리바게뜨 임원 및 품질관리사(QSV), 협력업체 대표 및 관리자(BMC), 제빵기사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서울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의 카톡대화내용 복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청와대와 일자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에도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정부 비정규직 대책 비판 발언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총은)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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