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대표 A(5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7,76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블록딜 주관사인 국내 금융투자회사 C사로부터 국내 한 기업인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를 습득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린 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의 계좌로 H사 주식에 대해 매도스와프 거래를 통해 3억7,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 거래로 인해 H사의 주가는 전날보다 3.9% 떨어졌고 블록딜 거래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며 “A씨가 사실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공매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도스와프 거래는 선물을 이용한 사실상 공매도기법이다.
증선위 측은 “블록딜 거래와 같이 중요 시장정보의 경우에도 공개되기 이전에 정보를 듣고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절취·해킹해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