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인사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 지원자를 집중 탈락시키고, 승진 추천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평소 가스안전공사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채용 과정의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채용 과정에도 직접 개입해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은 여성 지원자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꾸도록 해 애초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7명을 무더기 탈락시키기도 했다. 실제 각종 자격증과 경력이 있는 한 여성 지원자는 면접심사까지 본 결과 전체 2순위였지만 박 전 사장의 지시로 순위가 조작돼 8위로 밀려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엉터리 채용시스템의 혜택을 본 이는 박 전 사장의 지인 자녀였다. 박 전 사장은 지인의 자녀를 지목해 면접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해 합격권에 들게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성평등에 대한 몰이해와 성차별 때문에 국내 대표 공기업이 여성 응시자를 대거 탈락시켰다”며 “공기업이 점수를 조작해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한 것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