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세미나를 열고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는 파견이 허용되는 32개 업무에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종, 특히 제빵업은 파견 허용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 의원은 제빵업을 파견 허용 업무에 포함하도록 해 적법 파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제빵 및 제과는 서민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서민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 것”이라며 “제빵 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침이 모순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반 도급계약과는 달라 일반 도급계약에 적용하는 파견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