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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결정

문화재위원회가 천연기념물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서 추진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2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심의 결과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야생동물 서식환경 악화,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양양군의 반발로 시작된 행정심판에서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결’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이번 재심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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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국립공원에 3.5㎞ 길이의 곤돌라 35대, 지주,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3일 인사청문회 당시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생태보존을 우선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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