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주식 차명거래' 금감원 직원 압수수색

감사원 수사 의뢰

휴대폰 등 확보

검찰이 장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 10여명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여의도 본사에서 근무 중인 금감원 직원 10여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된 금감원 직원들의 거래내역이 남아 있을 만한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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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금감원 임직원 중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얻어 138명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자본시장법 또는 관련 내부규정을 어긴 44명(중복자 제외)을 적발했다. △타인 명의 계좌로 금융상품 매매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와 매매내역 미신고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미통지 △비상장주식 보유 미신고 등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자신의 휴대폰에 장모 계좌를 개설해 2013년부터 4년 동안 7,244회에 걸쳐 누계 약 735억원의 주식을 매매한 정황을 포착했고 처형 계좌를 통해 8억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판 직원도 발견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면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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