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개월 간 10여 차례의 전문가 집중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청 및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가 지난 2007년 8월 도입한 녹색건축물 제도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 제공하는 내용이다.
기존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한 경우 증·단열, 기밀, 고효율 냉·난방 설비, LED 적용비율,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의 핵심 항목이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증 대상 건물 대지 내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설치 의무량의 최대 50%까지 대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이 좋지 않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했고 향후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대기질 문제나 층간소음 분쟁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2% 이상 공간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축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