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우버 기사들에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한 영국 고용심판소 판결에 항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버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버 기사들은 (일과 관련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고, 아무런 근무표나 최저근무시간 없이 언제 어디서 일을 할지를 완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영국 고용심판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버 측의 주장은 우버 기사들이 직원이 아닌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자신의 차로 호출을 받아 손님을 태워주는 ‘미니캡’과 달리 우버는 기사들 사이에 따로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영국 고용심판소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한 우버 기사 2명의 손을 들어주며 우버가 택시가 아닌 앱서비스라는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런던시에서는 약 350만명의 이용자와 4만명의 기사가 우버 앱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최근 확산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경제)’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