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3월1일부터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민원 증명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민원 증명은 재학증명·성적증명·졸업(예정)증명·교육비납입증명 등 17가지다. 수수료는 국문이 건당 300원, 영문은 600원이다.
지난해 기준 국립대학 민원 증명 발급 건수는 189만여건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2월 초중등학교의 증명 수수료를 폐지했다.
임용빈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은 “각종 증명 수수료를 폐지해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수수료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