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법적보호 받는다

소녀상,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



서울 종로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사진)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했다고 28이 밝혔다.

종로구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이전할 수 없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소녀상은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그 동안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해 종로구는 지난 7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시행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전·교체 및 해체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전·교체·해체를 해야 할 경우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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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지정 이후에도 소녀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소유로 남게 된다. 정대협이 계속 소녀상을 유지·관리하고, 관할 구청인 종로구는 공공조형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직접 관리에 나선다. 종로구는 소녀상에 대해 곧 공공조형물로의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종로구가 정대협의 뜻을 수용해 지난 2011년 세워졌다. 하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는 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징으로 국민적 합의 없는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이번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을 계기로 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녀상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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