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첫 준비절차부터 재판 계획을 둘러싸고 언성이 높아졌다.
28일 특검팀은 정형식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을 반대했다. 특검팀은 변호인단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반대 의견을 냈다. 특검팀 박주성 검사는 “박씨와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고 뇌물 수수자 지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서도 이미 신문을 받았다”면서 “항소심에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권순익 변호사는 “특검팀이 의견서를 제때 내줬더라면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법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당황스럽다”며 반박 입장을 전했다. 이어 “1심에서 김 전 차관, 박씨 증인신문 당시 특검이 늦은 시간까지 주신문을 해서 변호인은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잠깐 신문을 했다”라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불응한 것과 최씨가 증언을 거부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 권 변호사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신문을 재판 후반부로 미뤘기 때문에 사실상 1심에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최씨 딸 정유라를 ‘보쌈 증언’시킨 것 때문에 최씨가 증언을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신문하려 했는데 1심 재판부가 후반부로 미루자고 한 것”이라 반박했다.
양측의 신경전에 고성이 오갔고 재판장은 “그만하라”고 제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유보하고 안드레아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12일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회 공판이 열린다. 이날은 이 부회장이 출석해야 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