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43곳에 설치된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참여율이 평균 38.0%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올해 연말까지 여성 참여율 40%를 달성하도록 기한을 정했지만 여전히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하는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40%를 넘어선 중앙행정기관은 20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병무청(57.3%)·국가인권위원회(53.6%)·여성가족부(52.7%)는 50%를 넘어 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외교부(20.0%)·통일부(21.5%) 등은 최하위권을 보였다.
위원회별로 보면 449곳 중 244곳이 여성 참여율 40%를 달성했으나 44곳은 20% 미만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배출량인증위원회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학적검토위원회는 여성 위촉직 위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
이에 여가부는 여성 위원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 28곳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한편 여가부 관계자는 “연내 여성 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참여율을 확인하고 여성 후보를 추천하는 등 보다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