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헬기 조종사를 상대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1980년 5월 18~27일 광주로 출격한 헬기 조종사 17명을 확인하고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받은 조종사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5월 21일 광주로 출격한 조종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조종사를 상대로 당시 광주로 출격한 경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조종사도 따로 접촉해 조사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루며 쟁점 사안인 헬기 사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허위 주장을 한다고 비난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1995년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헬기 목격 관련 진술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에도 5·18 당시 군 헬기 출격 일자, 탑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5·18 헬기 사격은 여러 시민 증언이 나왔지만 그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