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시행 6년...16명에 집행

몰카범·강간미수범도 '성충동 약물치료' 포함 추진

금태섭 의원 "화학적 거세, 근본적 처방될 수 없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내용 /연합뉴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내용 /연합뉴스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자의 성 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이후 6년간 16명에 대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6명에 대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6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각각 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이었다. 20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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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적 거세는 약물로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며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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