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올 설 연휴에 처음 투입되었던 고속도로 단속 드론이 이번 추석에도 투입될 것으로 전했다.
드론 단속은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로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갓길주행·지정차로 등 규정 위반 차량을 적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선 죽전BS·천안Jct·금호Jct, 서해안선 당진Jct, 영동선 여주Jct, 중앙선 대동Jct 등 24개 지점을 드론으로 집중 감시한다.
투입되는 드론은 총 10대로, 지름 1m 크기에 짐벌(수평을 맞춰 주는 장치)을 탑재했으며 3천만 화소급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들은 각자 맡은 지점의 25m 상공을 비행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경찰도 전국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고, 경찰 헬리콥터 14대를 띄워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경찰 헬기에는 600m 상공에서도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다. 지상의 암행 순찰차와 공조해 끼어들기·난폭운전 등을 단속한다.
한편, 도로공사 관계자는 “드론 단속이 법규 위반 차량 적발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들의 준법·안전운전을 유도하도록 도로전광판(VMS)과 갓길 배너 등을 통해 홍보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