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모(2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집해제를 10여 일 앞둔 서씨는 8월 6일 오전 2시 29분께 관리사무소 1층 창문을 열고 당직실로 들어갔다. 인기척을 느낀 당직자 A(58)씨가 잠에서 깨자 서씨는 서둘러 2층 사무실 열쇠를 챙겨 창문으로 도주했다. 서씨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는 A씨를 걷어차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튿날 오전 1시 30분께 다시 관리사무소에 침입한 서씨는 훔친 열쇠로 2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 B(59)씨의 책상 서랍에서 현금 480만원을 훔쳤다. 경찰은 신권 화폐를 수집 취미가 있던 B씨의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서씨는 “B씨의 돈이 사무실에 있었는지는 몰랐다. 사무실을 뒤지다 우연히 현금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씨는 훔친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