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기간에도 폭력 저지른 60대 실형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60대가 다시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12일 오후 8시 45분께 B(66·여)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행들과 함께 15만원 어치 술을 마신 뒤 B 씨가 계산을 요구하자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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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A 씨는 손바닥으로 입술을 때리고 손으로 B 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게 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A 씨는 반성하지 않으며 B 씨도 A 씨를 처벌해달라고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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