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완전범죄를 노리고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해상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3일 현장검증을 했다.
현장검증에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A(55·구속)씨는 “범행 장소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며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부산해경은 설명했다.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공범 B(44)씨는 현장 검증에 나와 상황을 재현했다.
현장 검증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의 한 주택과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부산시 남구 문현동 동천 하류에서 이뤄졌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C(56·여)씨 집에서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자기 집에 시신을 보관하다 24일 오전 2시 30분께 B씨와 만나 시신을 차에 실어 동천으로 옮긴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기 당시 두 사람은 사각형 노란색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은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자 곧바로 모래주머니를 넣어 가라앉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은 C씨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해경은 26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항 2부두 해양문화지구 공사장 앞바다에서 ‘이불에 덮여있는 변사체가 있다’는 낚시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인양했다.
당시 발견된 여성은 옷을 입은 상태였지만 신분증 등 일체의 소지품이 없었고,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신원확인 및 사인 파악이 어려웠다.
하지만 해경은 지문감식을 통해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C씨임을 확인하고 국과수 부검에서 ‘사체에 외부 충격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토대로 살해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해경은 피해자 주변 탐문수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는 영상 확보,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범행동기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두 사람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