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고 싶을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청약통장 사용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나머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달 아파트투유도 시스템을 개편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강화된 ‘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 적용비율’ 변경안이 반영됐다. 시스템이 바뀌었더라도 청약 신청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바뀐 1순위 자격 요건과 가점제 적용비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청약에 임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하려면 우선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들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인한 뒤 메인 화면에 들어가 ‘청약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다. 그 다음 청약을 원하는 주택명을 선택한 뒤 청약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어 주택형(타입, 면적), 청약자격(1순위, 2순위)을 선택하고 연락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가점항목(무주택자인지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정보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일, 청약가점점수를 확인한 뒤 청약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개정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되며,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상향되고 그동안 가점제 적용이 안 됐던 85㎡ 초과도 앞으로는 30%는 가점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가 유리해졌다.
아파트투유는 주택청약 접수뿐만 아니라 당첨자 선정과 재건축조합 등의 동·호수 추첨, 입주자 저축 계좌 관리 등 주택청약 관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분양 정보, 청약 경쟁률은 물론 주택청약 용어 설명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약자들이 또 신경써야 할 것은 청약 접수 시간이다. 아파트투유 청약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정해져 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