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일 이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이장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유해가 호국원에 안장돼 이에 대한 관리권이 호국원장에 이전됐으므로, 다른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장 신청을 불승인한 호국원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남이 부친 유해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족 사이의 권리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공적 기관인 국립묘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6·25 참전 유공자로 지난 2013년 사망 후 이씨 남동생의 신청으로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장남인 이씨가 “부친이 생전 선산에 묻히기를 원했다”며 지난해 호국원에 이장 신청을 했다.
호국원 측은 다른 유족의 동의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망인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호 및 관리권은 호국원에 이전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