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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북한 노동자, ‘도강증’ 이용해 중국기업 불법 취업”

RFA “북한 노동자, ‘도강증’ 이용해 중국기업 불법 취업”




북한 노동자들이 정식 여권이 아니라 임시 통행증을 이용해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4일 전했다.


RFA는 “최근 중국에서 일하다 돌아가는 북한 노동자의 일부가 여권이 아닌 다른 증명서를 소지한 모습이 포착돼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신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둥 지역의 대북 소식통은 이 방송에 “북한 노동자들이 이른바 ‘도강증’이라고 불리는 변경 통행증을 이용해 국경을 통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조·중 변경지역 통행에 관한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도강증’은 원래 북한과 중국이 접경지역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최대 한 달가량 머물 수 있도록 승인하는 임시 통행증이다.


따라서 북·중 접경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은 이 ‘도강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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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소식통은 “도강증이 북·중 접경지역 주민뿐 아니라 발급 대상이 아닌 평양과 평양 주변 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에게도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일부러 여권 대신 이 도강증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발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RFA는 전했다.

여권을 소지하면 근무지를 떠나 먼 곳까지 이동이 가능하지만 도강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북한 노동자들의 이탈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FA는 “중국 정부가 비자 마감기한 연장 및 신규 발급 중단을 내세워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한다며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있지만, 편법적인 도강증 발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 기업의 북한 노동자 고용이 음성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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