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신용카드사, 대출 연체 시 금리 연 20% 중후반 부과

대출연체 이자율 연 20% 중후반 적용

법정한도인 연 27.9% 근접하는 수준

기본과 연체 이자율 차이 10%포인트 넘기도

주요 신용카드사가 각종 대출금 연체시 20% 중후반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이 차이가 10%포인트를 넘는 경우도 다수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4개 대출 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대출성리볼빙·결제성리볼빙) 중 평균 연체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은 우리카드의 현금서비스로 연 27.7%를 적용했다. 그다음은 우리카드의 카드론 연체이자율(27.3%)였고 신한카드의 대출성리볼빙 연체이자율(27.2%), 롯데카드 대출성리볼빙 연체이자율(27.1%) 순이었다.

카드사 평균·연체 이자율과 연체율./제공=연합뉴스카드사 평균·연체 이자율과 연체율./제공=연합뉴스


연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이같은 이자율은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의 한도를 연 27.9%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다.


특히 일반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의 차이가 10%포인트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리카드 카드론의 이자율은 13.8%지만 연체이자율은 27.3%로 차이가 13.5%포인트에 달했다. 롯데카드 카드론도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차이가 11.8%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이외에도 △하나카드 카드론 11.4%포인트 △삼성카드 결제성리볼빙 11.4%포인트 △현대카드의 카드론 10.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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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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