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감에 '실명제' 도입…무더기 증인신청 줄어들까?

증인 채택시 반드시 이름 밝혀야

의원들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우려도



올해 국회 국정감사부터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혀야 한다. 이는 올해 첫 도입되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에 따른 것이다.

매년 반복돼왔던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바 있다.


통상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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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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