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상대 ‘행정심판’ 이긴 시민에게 비용 지원된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 등 13명 관련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서울경제DB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서울경제DB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긴 시민에 한해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최호정(자유한국당·서초3)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았을 때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본 심판이 인용됐을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지원 대상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때에는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시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내 이겼다는 것은 결국 문제의 행정이 위법·부당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라며 “이 경우 시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평소 합리적이고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 밖에도 시민이 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비용 지원 가능 사실을 알리도록 해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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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심판 결과 전부 인용 재결된 경우는 2014년 10건, 2015년 5건, 지난해 9건이었다. 반면 기각은 2014년 77건·2015년 80건·지난해 53건, 각하는 2014년 42건·2015년 70건·지난해 2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됐을 경우 필요 예산을 산출한 결과, 매년 4,800만원씩 5년간 총 2억4,000만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 의원은 “실제로 ‘전부 인용’ 재결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데다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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