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뤄진 불법 정치공작 의혹을 밝혀내기 위함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전산자료와 휴대전화, 개인기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7월 이뤄진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도 입수했다. 녹취록에는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조직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된 ‘사이버 작전’의 책임을 본인과 부대원들에게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는데, 김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을 했다는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 전 단장을 불러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대화 상대방이었던 옥 전 사령관도 소환해 대화의 배경과 취지 등을 물었다.
한편, 검찰은 군의댓글 공작 활동을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 또한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한 검찰은 향 후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을 불러 댓글공작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