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낳자마자 숨진 아기…法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 50% 책임"

세상에 나온지 사흘만에 숨진 아기에 대해 의사들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이 인천 소재의 한 산부인과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고 의사들이 A씨 부부에 치료비 등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출산했으나 아기는 태어난 직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다. 아기는 결국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고 사흘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임신 기간 동안 해당 산부인과에서 꾸준히 진찰을 받았지만 의료진은 임신성 당뇨 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소견을 냈었다.


A씨 부부는 산부인과 의료진이 진찰을 소홀히 해 숨진 아기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앓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산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걸었다. 산부인과측은 초음파검사 결과 탈장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없었고 출산 후에도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숨진 아기는 임신 기간 중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위장의 음영이 관찰되지 않았고 복부 둘레나 심장 측정 영상이 정상적인 초음파 영상과 차이가 나는 등 횡격막 탈장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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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아기의 횡격막 탈장이 의료진의 치료 때문에 발생한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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