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정유라 특혜' 김경숙 전 이대 교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

특검,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

김경숙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김경숙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일 특검팀은 조영철 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통해 “원심의 형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으므로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도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교육 농단’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책임을 깨닫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정직하게 노력하는 꿈 많은 학생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했으며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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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건강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정유라를 위한 학사관리를 부탁하지 않았다”면서 “상식적으로 어떤 학장이 출석도 하지 않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라는 부탁을 교수들에게 할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무고함이 밝혀져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기만을 바란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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