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건 중 4건 기소, 실형은 5%’, 노동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비율은 고작 3%...그나마도 대부분 약식기소

최저임금, 파견, 노조법 위반도 실형 확률 극히 적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일반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일반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노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일반 사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노동사건 총 51만7,117건이 접수됐다. 그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50만8,639건으로 98%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임금 체불, 근로시간 미준수, 수당 미지급 등 주로 사업주와 관련된 사례가 많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중 검찰의 기소 건수는 22만8,879건으로 기소율은 37.6%였고 구속기소 인원은 0.03%(163명)였다.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47.3%이고 구속기소율 1.6%인 것에 비해 매우 낮았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2.98%(1만8,068건)였고, 그나마도 대부분 약식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법원의 공판사건 접수 건수는 총 4만8,117건이었다. 이 중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은 전체의 5.2%(2,526건)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실형 선고율 18%에 비해 매우 낮았다. 정 의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여전히 관대한 처벌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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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357건이었고 이 중 7명만 실형을 받았다. 2심 실형은 한 건도 없었다. 파견법과 노조법 위반도 각각 163건, 585건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실형 사례는 역시 없었다.

정 의원은 “검찰과 법원 모두 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때 노동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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