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노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일반 사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노동사건 총 51만7,117건이 접수됐다. 그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50만8,639건으로 98%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임금 체불, 근로시간 미준수, 수당 미지급 등 주로 사업주와 관련된 사례가 많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중 검찰의 기소 건수는 22만8,879건으로 기소율은 37.6%였고 구속기소 인원은 0.03%(163명)였다.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47.3%이고 구속기소율 1.6%인 것에 비해 매우 낮았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2.98%(1만8,068건)였고, 그나마도 대부분 약식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법원의 공판사건 접수 건수는 총 4만8,117건이었다. 이 중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은 전체의 5.2%(2,526건)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실형 선고율 18%에 비해 매우 낮았다. 정 의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여전히 관대한 처벌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357건이었고 이 중 7명만 실형을 받았다. 2심 실형은 한 건도 없었다. 파견법과 노조법 위반도 각각 163건, 585건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실형 사례는 역시 없었다.
정 의원은 “검찰과 법원 모두 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때 노동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