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잘못된 의학정보 유포하는 '쇼닥터' 판치는데…복지부 처벌은 '제로'

의료법 개정했지만 2년간 행정처분 한번도 없어

김명연 의원 "국민건강 위협하는 쇼닥터 처벌해야"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의학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으나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의학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으나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방송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일명 ‘쇼닥터(Show Doctor)’의 출현을 막기 위해 법까지 개정했지만 지난 2년간 한 번도 쇼닥터를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는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52개 방송프로그램을 징계했는데 복지부는 방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의사를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32조에 의하면 복지부는 방송에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방심위의 처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내려져 복지부가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출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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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중 문제가 된 의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A 의사는 다크서클이나 여드름과 같이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을 설명하면서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B 의사는 난치병인 기면증에 대해 ‘비교적 치료가 잘되고 한 달 안에 회복할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 C 의사는 ‘추간공협착과 혈류, 자율신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추간공확장술이다’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김명연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를 유발해 위험하다”면서 “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의료인은 방송에서 거짓·과장 정보를 퍼트리며 병원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쇼닥터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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