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비신부 살해한 군인 숨지게 한 남성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처분

檢 "사람 죽인 것은 맞지만 위법성 없다고 판단"

자신의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연합뉴스자신의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숨지게 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11일 김효붕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모(38)씨에게 ‘죄가 안됨’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양씨를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였고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검찰 또한 2년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양씨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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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살인을 법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하고 국민의 법정서가 변화한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라며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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