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00억대 분식' 하성용 前 KAI사장 재판에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한 혐의 등으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하 전 대표를 배임·횡령·분식회계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 KAI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선지 석 달 만이다.


하 전 대표는 KAI가 2013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지급하고 자재 출고 시점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린 회계분식을 하게끔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보유 외화를 매각하면서 환율조작을 통해 10억4,100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고 노사활성화비 예산을 ‘카드깡’으로 4억원, ‘상품권깡’으로 6,000만원을 현금화해 임의사용하는 등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하 전 대표는 이 횡령한 돈을 연임 로비나 KAI 방만경영 은폐 목적으로 정관계에 건넨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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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관련 혐의도 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KAI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채용했다. 또 주요 협력업체인 Y사 대표에게 요구해 수리온 헬기 부품 등을 납품하는 T사를 세우도록 하고 이 회사 지분 5억원(액면가)을 차명 보유한 개인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AI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가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데도 외부 노출이 차단되는 점을 악용해 경영 전반에 비리를 저질러 공적 기업의 사유화를 시도했다”며 “방산 업체 비리는 결국 무기공급 부실화를 초래하는 만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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