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국정감사 직후인 11월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여 합의가 이뤄진 사안은 발표하고 미합의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기초소위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안 작업을 통해 개헌안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3월15일 이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5월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5월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한 뒤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13일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