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대주택 주택관리사, 입주민에게 폭언·폭행 시달려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폭언 제일 많아

112·119 신고 외 대응책 없어

12일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주택관리사가 입주민에게 폭행·폭언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있지만 주택관리사를 보호할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12일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주택관리사가 입주민에게 폭행·폭언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있지만 주택관리사를 보호할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주택관리공단에 소속돼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가 입주민에게 폭행·폭언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난 4년간 꾸준히 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바른정당·인천 서구)이 12일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택관리공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주택관리사가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은 사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9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94건, 2014년 276건, 2015년 1,117건, 2016년 1,209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663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주취폭언 포함)이 1,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패(주취행패 포함)가 511건, 폭행(주취폭행 포함)이 135건, 협박은 86건이었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설관리, 경비·청소·소독 등 일반적인 주택관리 업무를 본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이 있으면 안부를 확인하거나 말벗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 은행 업무를 돕는 등 주거복지 업무도 담당한다. 주택을 관리하고 주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민원인(입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정신적, 물리적 폭력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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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매년 늘고 있지만 주택관리공단은 112나 119 신고 외 별다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택관리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자라는 관계 특성 때문이다. 대인 서비스 노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정노동’으로 생긴 피해를 막아주는 장치도 없다. 이학재 의원은 “감정노동자라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가 정신건강 검진이나 집단 심리상담과 같은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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