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의 친구 살해 및 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얼굴과 이름이다. 이씨의 사체 유기를 돕고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드링크제를 건네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씨 딸(14)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과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 시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으로는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 피의자 범행 증거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이 있다. 이를 모두 충족시켜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4월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과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