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10)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진탕 증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괜찮다고 해 떠난 것에 불과하다”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 능력이 미숙한 10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