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여부를 법적 검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WTO에 제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중국이 WTO와 한중FTA 협정 조항을 위배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롯데마트 영업정지와 한국관광금지 등 유통·관광 분야에서의 사드보복이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고도 막상 WTO 즉각 제소 및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중 FTA 협정상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조상이 없고 매년 1회 열리는 정기 공동위도 중국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WTO 제소 유보 결정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WTO 등 세계기구에 공식 문제제기를 해 중국의 행동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