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국감 보이콧에 파행…김이수 체제 두고 설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은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반발로 결국 파행됐다. 야당은 김 권한대행이 대행직에서 물러나기 전에는 국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국감이 다시 진행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법사위는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에 국감 일정을 마쳤다. 이날 김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듣기도 전에 중단된 국감은 현안질의도 못한 채 그대로 끝났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하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동의도 받지 못한 김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청와대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 소장 지위 체제로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 사퇴하기 바란다”며 김 권한대행의 사퇴론을 꺼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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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 의원들은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 권한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다.

여야간 막말과 고성이 오가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소집했다. 낮 12시께 회의를 마친 권 위원장은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감을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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