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 내리다 부딪혔다고 폭행…승객 숨지게 한 3일당 체포

저항 못하는 피해자 발로 가격

경찰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 신청”

택시에 내리던 중 타려는 승객과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2명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38)씨와 B(38)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1시15분께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타려던 승객 C(37)씨와 어깨가 부딪히자 C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싸움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져 반항하지 못하는 C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고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부 장기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폭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줄 몰랐다”며 “싸움을 벌인 뒤 도주했고 그대로 헤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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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폭행치사 혐의로 가해자들을 입건해 조사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부상 정도가 심해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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