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법 따른 것…수장으로 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모를 당한 김 대행께 대통령으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이수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반발해 파행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대행은 당시 인사말도 못하고 1시간 반 가량 여야 공방만 지켜보다 회의장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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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를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또는 야당이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재 수장으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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